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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3월 20일부터 4·2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 등록 2025.03.19 16:58: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20일부터 4·2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 달라”며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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