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민선)은 3월 20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관내(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산업재해예방 관련 주요내용(온열질환 예방대책 사업주 의무사항, 안전문화 등)을 비롯해 임금체불 예방 안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한자리에서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고정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침(Q&A)의 핵심내용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복잡한 임금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지원정책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보가 경영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침과 상습 임금체불 예방 및 산업재해예방 등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