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체 111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제 실시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발굴·예방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하여 취약 사업장이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에서 직종별 또는 사용자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을 모아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집단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대해 “이번 점검은 위반사항 발굴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