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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둘레길·너구리 출몰 공원에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 등록 2025.04.01 11:14: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일,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 개를 서울 둘레길과 너구리 출몰 공원을 중심으로 살포한다고 밝혔다.

 

살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먹이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돼 면역을 형성한다.

 

시는 2006년부터 백신을 살포하고 있으며 살포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미끼 예방약은 서울시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0∼100m 간격으로 서울 둘레길을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에 차단 띠 형태로 살포된다.

 

 

약은 2∼3㎝의 네모난 모양으로,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게 안내할 예정이다. 섭취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살포 30일 후부터 수거된다.

 

미끼 예방약은 개, 고양이를 포함한 50종 이상의 동물에서 안전한 것으로 입증이 된 제품이다.

 

반려동물과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바로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산행이나 산책할 때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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