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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구민 생활안전 보험 보장 확대

  • 등록 2025.04.04 08:51: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생활안전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신속한 복귀를 돕는다고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다. 소득, 국적, 나이와 관계없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새롭게 보장한다.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1~14급)에 따라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상·미끄럼, 끼임, 절단·베임, 화재, 감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상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한 건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구는 구민 생활안전 보험 수혜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올해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민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이 생활안전 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비용 최대 3천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초기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지상 이전이 어려운 충전시설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주차면 50면 이상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공중이용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 일부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이전이 어려운 경우 소화기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시설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천만 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시설관리주체가 하면 된다.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구청 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심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후 구는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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