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지지환)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불응으로 적발된 53세 남성을 4월 22일 법정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경찰 출석요구에도 계속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5개월간 소재추적 수사 및 잠복 끝에 검거했으며, 상습 음주운전 전력(5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정구속하고 운전한 차량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 압수했다.
향후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신병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운전한 차량 압수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