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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시의원,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마약 예방교육 필요”

  • 등록 2026.01.28 16:04: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등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제 사례 중심 교육자료 고도화,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확대, SNS·언론을 활용한 홍보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존 교육자료의 한계를 진단하며, 단순 위험성 전달을 넘어 학생이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자료를 개선하고, 학부모와 연계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은 추상적 경고로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메스버그 현상의 피해, 마약에 포함된 황산 성분으로 치아가 무너지는 사례, 실제 피해자 증언 등 구체적 사례를 적극 활용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의 마약 인식 수준과 접촉 경로, 예방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실태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 학부모 세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낸 만큼, 오늘날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끝으로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교육·상담·선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시의원,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마약 예방교육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

서울시선관위,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철거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일인 2월 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전 120일(2.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였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3. 5.)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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