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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도림동-신도림역 연결한다

  • 등록 2026.02.04 08:53: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도림역은 교통이 편리해 이용객이 많은 곳이지만, 도림천으로 인해 지하철역 이용 시 우회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구는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를 설치했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으로 붕괴되면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으나,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상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투자심의 대상 사업이다. 구는 24년 4월과 25년 2월, 8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하며 재원 확보에 나섰으나,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개정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투자심사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구는 즉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는 설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난 1월 19일 도림천고가교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어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교량 형식과 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설치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러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중앙부처,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보행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업인 만큼 도림동 주민과 신도림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설연휴 고독사 위험군·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14∼18일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수신하지 않으면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5천가구에는 13일과 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생활지원사 3천278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249명은 16일과 18일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명 전원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차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정에 방문한다. 시는 또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2만7천여가구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AI(인공지능) 안부 확인 전화와 전력·통신·활동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다. 19일에는 '식구일(19일), 외로움 없는 날 가족 안부 전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간 연부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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