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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 등록 2026.02.26 11:53: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협력형 방과후·돌봄 확대 업무 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지난 10일 오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온동네 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밖 방과후·돌봄 거점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거점 키움센터(2호, 4호) 및 관내 6개 초등학교(매봉초, 오류남초, 대방초, 도림초, 우신초, 영원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운영 결과 나타난 높은 만족도(구로권역 98.6%, 영등포권역 97.9%)를 바탕으로, 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늘봄지원실장 배치와 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서울형 지역 사회 협력형 방과후·돌봄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른 기관별 주요 역할은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사회 협력형 방과후·돌봄의 총괄 기획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및 본청 등 유관기관과 예산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주도한다. 그리고 거점형(2호, 4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전문 공간과 이동 차량을 지원하며,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강사 채용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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