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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지원청, 문래동 신청사로 이전

  • 등록 2011.02.24 10:28:19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남호)은 오는 25일 당산동 현청사를 떠나 문래동3가 48-3번지로 이전한다.

현청사는 40여년간 사용해 오면서 낡고 협소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영등포 서측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지 않아 민원인들의 큰 불편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청사는 지하2층 지상5층(연면적 6,655㎡) 규모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사에 접해 있는 만큼 청사 접근성을 높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된 신청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자연채광율을 높이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21세기 친환경 저탄소배출형 건축물을 지향함으로써 미래형 교육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 특색이다.

 

 

고남호 교육장은 "열정·변화·희망으로 행복한 남부교육이라는 2011년도 남부교육지표를 발표하고, 청사 이전을 계기로 교육정책 개발 및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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