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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춘수 시의원 “마포대교 투신사고 급증, ‘생명의 다리’ 이름 유명무실”

  • 등록 2013.11.12 10:50:48

지난 해 ‘생명의 다리’로 조성된 마포대교에서 1년 사이 투신사고가 4배 이상 급증, 그 이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건설위원장(사진. 영등포3)은 11월 12일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교량별 자살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한강 다리에서 421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지난해 생명의 다리로 조성된 마포대교는 1년 사이 투신 사고가 4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2년 한강 다리 자살자 중 마포대교 자살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서울시는 자살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왔고,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리뉴얼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는 유명세를 타면서 오히려 투신하는 사람이 더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생명의 다리 조성사업을 ‘12년 마포대교에 이어 ’13년 한강대교에 추진하고 있는데, 마포대교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명의 다리 조성사업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한강 다리가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서울시 전체 보도블록 중 투수층 22.7km인 1.4%에 불과” “서울시 보행환경 열악(보도 전체 차도의 12.1%)” 등 서울시의 일련의 건설 관련 정책들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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