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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11월 18일부터 ‘맞춤특기병’ 연중 모집

  • 등록 2013.11.15 10:34:48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 직업경로 진입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18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모병센터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통해 지원자를 연중 모집한다. 18~24세의 고졸 이하의 현역입영대상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여기서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돼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고졸 이하자는 기술자격․전공 등 적성과 연계해 지원 입영할 수 있는 모집병으로의 입영 비중이 대졸 이상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고졸 이하자에 대한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되며, 육군훈련소 및 1․3군 보충대로 매년 4~12월 중 입영하게 된다. 입영 규모는 제도시행 첫 해인 2014년도에는 1,000여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모집특기․인원 등은 육군과 협의해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입영 희망자는 지원서 접수 후 지방병무청 모병센터 및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술훈련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주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나 대략 3개월~1년 미만으로, 훈련 기간 중 훈련비 및 훈련수당(월 40여 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

기술훈련을 성실히 마치고 나면 해당 분야로의 취업을 집중 알선 받게 되며, 훈련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이어 원하는 시기에 해당 기술특기로 입영할 수 있으며, 군 복무동안 ▲ 기술자격 취득 ▲ 경력인정 ▲ 검정고시 등 학업기회를 보장받는 한편 전역 후에는 각종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해 충원할 수 있어 전력 증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병역이행이 더 이상 부담과 의무가 아닌, 미래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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