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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승우 시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건의

  • 등록 2013.11.20 17:33: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구로1)이 일부경찰력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일부 도입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1월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나, 경찰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치안 및 시민안전에 대한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응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기형적인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서울자치경찰제는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범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시의회 의결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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