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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 3년간 ‘726억’

징수율 최고 자치구는 마포구, 최저는 중랑구

  • 등록 2013.12.02 17:46:11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연간 200억이 넘는 규모로,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부위원장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726억원 규모이며, 징수율은 점차 낮아져 미납률이 34.9%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을 살펴보면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거의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징수율 실적을 기준으로 자치구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주차단속 요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정작 단속 이후 과태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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