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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관용차 사용 논란

  • 등록 2013.12.06 15:19:12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한 간부가 이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관용차로 출퇴근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지부장 정진희)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영등포구청 및 구의회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해당 간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임원진이 규정을 벗어나 공공기물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규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임원까지 하는지 참 놀랍고 화가 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교대로 집 앞까지 가서, 차로 공단까지 태워다 준다”며 “권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개인기사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진희 지부장은 12월 4일 구청 앞 집회 현장에서 “구청 감사담당관, 서울시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며 “적절한 처벌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구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사자인 시설관리공단 간부는 12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산 업무 관계로 수금 이후 직원들과 함께 공단 차량을 탄 것이지,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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