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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구의회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를”

  • 등록 2013.12.12 10:05:38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위원장 정호진)는 제179회 2차 정례회가 진행중이던 12월 5일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의 부당·남용 사례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타 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투명한 운영과 구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 등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등포구의회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투명한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의 사용 비율이 약 17% 정도로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부분은 접대성경비에 해당하는 식사 등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로 보기 어렵고, 구민 간담회 등의 업무성격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만 구민을 대표하는 영등포구의원이 혈세 낭비의 당사자가 아니기를 간곡히 바라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의원 업무추진비 부당·남용 사례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 발표 및 캠페인 등을 진행 할 예정”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 측은 “지난 2011년도 주점 등에서의 사용 등 논란이 됐던 부분은 모두 반납한 상태”라며, “2012년 1월 이후 주점 등에서의 결제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확보됐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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