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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 위헌 논란

  • 등록 2014.02.11 09:19:18

서울시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구로·금천·관악)과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 등 서울시 교육의원들은 교총·전교조 등 교육단체들과 함께 2월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아울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일몰제의 위헌 사유로는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교육감의 법집행에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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