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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다문화가족 선거교실’ 운영

  • 등록 2014.04.25 10:43:46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준. 이하 선관위)가 오는 6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 영등포구 관내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선거교실을 운영했다.

424<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족 선거교실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개 및 선거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주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이번에 처음 전국적으로 도입된 사전투표 체험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선거교실을 마련했다투표권을 가진 이주민이 투표하는 절차·방법 및 선거법을 몰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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