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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등록 2015.01.08 10:42:44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오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이주자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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