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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4월 30일까지

과세 체계도 바뀌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적용

  • 등록 2015.04.17 16:46:22

[영등포신문=신예슬 기자]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등포구
(구청장 조길형)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신고납부 방식과세 체계이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마다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세 체계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 이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아울러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www.wetax.go.kr 또는 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 및 팩스(2670-3623)로도 가능하다.

한편
, 구는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혼동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 사무실 19,500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으로 발송했고, 민원창구에도 상담요원을 상시 대기시켜 상담안내를 한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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