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10.9℃
  • 흐림서울 6.0℃
  • 흐림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8.0℃
  • 흐림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8℃
  • 흐림고창 0.9℃
  • 맑음제주 8.7℃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3.7℃
  • 구름많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도문열 서울시의원 '허위경력' 당선무효

  • 등록 2015.07.01 13:07:45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문열(53·새누리·영등포3) 서울시의원에게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이 624일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7(재판장 김시철)는 친형의 수상 경력을 자신의 경력인 것처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예비홍보물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해석되고, 언론보도자료 및 명함에도 자신이 훈장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돼있다""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져 후보자의 경력이 선거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문열 학·경력, 성도건설산업()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모범납세자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해 4월 주민 2725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도 의원의 형이 과거 성도건설산업을 운영하며
1992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경력은 있지만, 도 의원 자신은 당시 미국에 있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했다.

도문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