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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재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 등록 2015.07.30 16:55:32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외국민 밀집 지역 등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어제(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신경민 의원실의 따르면
2012년 제19대 총선을 시작 이래 재외국민투표 장소는 해외 공관뿐이었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 호주나 뉴질랜드 등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으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제19대 총선 2.53%, 18대 대선 7.1%로 무척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재외선거인등의 수
,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어제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 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었음에도 해외 공관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본 안이 순조롭게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투표율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에 재외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따라서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다면 당장 내년
4, 20대 총선부터 재외투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투표소 설치) 공동발의 의원 명단>

신경민, 부좌현, 배재정, 이개호, 한명숙, 최동익, 서기호, 추미애, 도종환, 유기홍. 안민석, 심재권, 김현미, 홍종학, 오제세, 최민희, 박광온, 김성곤, 이찬열, 이종걸, 박민수, 인재근, 박남춘 의원 (23)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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