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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내진보강 건축물 연말까지 지방세 감면

  • 등록 2015.08.17 11:03:22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진재해대책법
(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을 내진보강 할 경우, 오는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보강 시 건축
(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50%를 줄여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 완료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고
, 교부받은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는 부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진조평 건축과장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이 오는 12월 말이면 끝이 난다.”내진성능 강화를 통해 안전지수는 올리고 세금은 감면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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