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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출동 소방차 양보안하면 과태료 처분

  • 등록 2018.06.22 17:11:5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오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고 가로막는 행위 등에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질서벌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며 일반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진행 시 도로 좌우측으로 이동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정차한면 된다.


이귀홍 서장은 “소방통로 확보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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