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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등록 2018.06.25 13:50:5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인 6월 25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기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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