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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허가 마취크림 유통.판매 일당 검거

  • 등록 2018.08.30 15:56:1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무허가 마취크림을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A씨(남, 45세)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마취크림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2017. 3월부터 2018. 3월까지 약 5억 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인 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등의 제품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에게 판매했다.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는 A씨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공급받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국제특급우편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이용해 중국에 약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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