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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

  • 등록 2018.09.07 16:31:3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민선7기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총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다양한 정책을 기획, 조정, 심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협약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9월 10일 16시 서울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일반시민,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 법인‧단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12일까지 이메일(soojincho@seoul.go.kr)로 의견(성명 또는 법인명‧주소‧전화번호‧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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