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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술인 불공정계약 '14년 4건에서 18년 61건 껑충'

  • 등록 2018.10.08 16:07: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이는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한다. 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술인복지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항을 명시해 둔 것은 예술인복지법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는 매출액의 2% 이내, 혹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에는 문체부가 해당 사건을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야 문화예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분을 부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수면 아래에 만연해 있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계약이 점차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공정위, 더 나아가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술인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만큼 조속히 예술인 불공정계약에 대한 부처 간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래도서관, 시민 인문학 강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래도서관이 인공지능 시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시민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지금, 인문학’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 속에서 시민들이 삶의 의미와 사회 변화 속 역할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철학·사회·문화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바탕으로 AI 시대 인간다운 삶과 판단의 기준을 함께 생각해보는 강연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총 5개 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삶의 질문을 던지다’에서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 교수가 AI 시대 인간의 사고와 질문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기술 발전 속에서도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삶의 조건을 이해하다’ 강연에서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소속 교수진이 참여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삶의 환경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삶의 시야를 넓히다’ 강연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교수진이 참여해 세계 문화와 인문학 사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삶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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