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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형량은?

손승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적용 안 돼

  • 등록 2019.04.11 17:26:3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손승원이 아이러니한 법리 적용으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당초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승원의 죄질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승원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를 담은 법이다. 

 

재판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며 그는 사고 한 달 전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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