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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 스태프 폭로 '충격'

미교 스태프 폭로 "팀 멤버와 몸싸움해"
미교 스태프 폭로 2건, 스포츠조선 보도

  • 등록 2019.04.22 12:25: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가수 미교가 소속사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는 가운데 미교 스태프가 폭로성 발언을 내놨다. 

 

22일 스포츠조선은 인터뷰를 통해 미교가 그룹 단발머리로 활동했던 시절과 러브어스 활동 당시의 스태프의 발언을 보도했다. 

 

스태프의 폭로에는 미교가 단발머리 해체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으며 러브어스 활동 중단 역시 미교가 원인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단발머리 활동 당시 스태프 A는 “멤버 4명이 두 명씩 방을 나눠 숙소를 썼다. 그런데 미교가 같은 방을 썼던 멤버와 언쟁을 벌이다가 죽인다면서 몸싸움을 했고 유리문까지 깨졌다. 유리 파편을 다른 멤버가 밟고 큰 상처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단발머리 멤버 지나의 뇌종양 발견 이전에 미교를 통해 촉발된 불화가 매우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어 러브어스 활동 당시 스태프인 B 또한 인터뷰를 통해 “미교가 보컬 트레이너와 안무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단으로 연습실을 이탈했다. 팀 멤버 교체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미교가 당시 소형 기획사였음에도 불구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정도의 지원을 바라는 등 무리한 요구와 더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도 폭로했다. 

 

B씨는 “앞으로 미교의 얼굴을 또 봐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서 차라리 계약을 해지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한편 미교는 현재 제이지스타와 다시 한 번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놓고 미교는 “제이지스타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제이지스타 역시 “미교와의 법적 분쟁을 최대한 피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전속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미교가 전속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를 통지해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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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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