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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봄 꿈식당' 협약 체결

  • 등록 2021.04.29 14:26: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전윤경)이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누리봄 꿈식당’ 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4월 1일 개소해 운영 중인 영등포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해 7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2020년 3분기부터 급식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 꿈드림은 2020년 7월부터 인근 식당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도시락과 식품꾸러미를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사회 소상공인 식당과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누리봄 꿈식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영등포구 꿈드림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식당에 방문해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호점 홍대 앞 왕 동까스를 시작으로 2호점 금산골 정육식당 본점, 3호점 문래 돼지불백 본점, 4호점 삼부리가 동참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누리봄 꿈식당’을 늘려갈 예정이다.

 

전윤경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참여해준 지역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누리봄 꿈식당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담, 교육, 진로,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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