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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래초, 특별교실 환경 개선으로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환경 구축

  • 등록 2022.10.26 12:28:26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문래초등학교(교장 배희숙)는 10월 특별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해, 안전하고 따뜻한 혁신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별교실 중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노후 교실을 개선하고자 본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완성도 높은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청, 구청, 학교발전기금 등 여러 재원을 확보해(사업비 3억8천만원)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대상은 4개실(소강당, 영어교실, 상담실, 창고)이며 인테리어 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노후 비품을 교체했다. 공간마다 원형 펜던트 및 간접 조명을 설치해 따뜻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혁신교육의 장을 구현하였다. 특히 소강당은 천장을 곡선으로 마무리해 신체 활동공간에 심미적 요소를 융합해 배움과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체육창고를 1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쉼이 있는 꿈을 담는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과밀학급 해소 노력을 했다.

 

추진과정에 수차례 교직원 설계협의 및 수시 업무 공유로, 참여 바탕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환경개선 결과에 대해 학생 및 교직원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배희숙 교장은“학교는 머무르고 싶은 따뜻한 안식처이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해주는 꿈꾸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에 이번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되다”고 말했다.

 

한편, 문래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혁신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희숙 교장은“학교는 머무르고 싶은 따뜻한 안식처이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해주는 꿈꾸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에 이번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되다”고 말했다.

 

한편, 문래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혁신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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