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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분기 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 전보다 19.7% 상승

  • 등록 2024.04.23 09:31: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33만 원으로 전 분기(1천11만 원) 대비 1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95만 원에서 1천59만 원으로 6.4% 올랐다.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대비 19.7% 올랐으며,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6.0% 뛰었다.

 

또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9월 ㎡당 958만 원이었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해 11월 1천27만 원을 기록하며 1천만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 1,116만 원, 2월 1,138만원, 3월 1,143만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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