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4.5℃
  • 연무울산 4.6℃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부담 줄여야

  • 등록 2024.04.29 13:18:34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단연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도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등 건강지표가 향상되었음은 물론 의료의 접근성 또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건강보장으로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걱정과 우려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인 의사․약사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 또는 약국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또는 약국)의 난립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2014년부터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이 3조 3,700억 원이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료가 사무장병원 등으로 누수가 되고 있지만 수사의 장기화 등으로 환수율은 6.92%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 왔다. 사무장 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조사 경험이 풍부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에 필요한 필수 정보 및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심사만 하다가 종료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척결하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