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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 등록 2024.06.02 13:16: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최저임금 2∼3% 인상'은 응답률 23.5%, '최저임금 1% 내외 인상'은 응답률 8.7%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을 꼽았다.

 

그 외에는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80.3%는 현재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74%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87%로 평균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은 7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비율은 87%였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을 묻는 말에는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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