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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통관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8만5천 건 적발

  • 등록 2024.06.13 10:52: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해외직구한 속칭 '짝퉁' 등 지난해 통관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이 발간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 개로 집계됐다. 중량으로 257.7t에 이른다.

 

침해된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보다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 목록 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다. 수량으로는 34만3천 개로 전년보다 197.8%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가 3만7,574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 순이었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8만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1위를 유지했으며 베트남 1,552건(1.8%), 태국 186건(0.2%)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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