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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 등록 2024.06.17 13:55:05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연일 곳곳에서 폭염 특보 소식이 들려온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횡단보도의 햇빛 그늘막’이 더욱 고맙게 느껴진다. 누군가의 작은 아이디어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햇빛 그늘막이 보행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설치물인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발상의 전환으로 지친 삶에 온기를 느끼는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

 

병무청에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함에 있어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필자가 소속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국민 편익의 병무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원에서 착안하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기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과제추진단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 민원 불편 사항을 발굴해서 5건이 채택되어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직장 내 연구모임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 행정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대학 병무담당자를 초청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공자격과 연계한 모집병 지원제도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자 대상으로 병력동원 집결지 체험을 통해 전시병무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무지도관이 현장을 찾아가는 복무관리 클리닉을 운영해 복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둘째, 민원 사례 등에 착안해 개선사항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와 전문연구요원 간의 임금체불 갈등을 적극 해결한 사례가 그 중 하나다. 전문연구요원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접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기관에 법적해석을 질의하여 답변내용을 병역지정업체에 제공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병력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예비군들을 안전하게 훈련장소인 집결지까지 수송하기 위해 중간집결지의 교통상황 혼잡여부 등을 재점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집결지를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하는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의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다.

 

셋째,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에게 주어지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서울시 의회 등 홍보 협조로 신청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는 70%나 크게 늘어 800여 가문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현재 병원 등 184개 우대기관과 의료비 할인 등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예비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병역명문가에게 음식점, 커피숍 등 총 79개 업체를 나라사랑가게로 등록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병역명문가 예우시설 및 나라사랑가게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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