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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 "北오물풍선 100여 개 남측에 떨어져, 위해물질은 포함되지 않아"

  • 등록 2024.06.25 10:29: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북한이 24일 밤부터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50여 개이며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100여 개가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는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고 있지 않으며,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내용물은 이전과 비슷하게 종이류 쓰레기 등이 대부분이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일부로 대북 방송을 틀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대응한 바 있지만, 이후로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함에 따라 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합참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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