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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인재 특성화대학 선정

  • 등록 2024.07.04 15:48: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12개 대학·연합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시작된 이 사업은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학사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교원 확충, 실험·실습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해 반도체 분야 9개, 이차전지 분야 3개 대학·연합체를 선정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개별 대학이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단독형'에 ▲가천대 ▲서강대 ▲연세대, 대학 간 보유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동반성장형'에 ▲고려대-인제대 ▲아주대-한밭대 ▲인하대-강원대 ▲한국공학대-국립공주대,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는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금오공과대-영남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지역과 유형 구분 없이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과 계획을 평가해 ▲국립부경대 ▲전남대 ▲한양대(ERICA)가 선정됐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연합체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내실화, 진학·취업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산업계 요구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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