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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추가모집

  • 등록 2024.07.07 11:42: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사업'에 참여할 노후 저층 주택을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 시내 20년 넘은 저층주택에 공사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저층주택에는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0년이 넘은 저층주택은 안심 집수리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한도는 융자 지원 마찬가지로 공사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이다.

신한은행 대출금리(5∼6%)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연말까지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먼저 신한은행(서울시 내 8개 지점만 취급)에 전화하거나 방문·상담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 시공업체 견적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시는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전 전문가로부터 주택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이 직접 방문,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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