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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 10억9천만 원 보상금”

  • 등록 2024.07.18 10:32: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권익위가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신고 건수는 107건이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약 119억 원이다.

 

신고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1억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B씨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책 사업에 참여해 과제비를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8,400만 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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