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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능 모평 시험지 촬영해 채팅방 공유한 교사 벌금 700만원

  • 등록 2024.07.20 14:00: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지 판사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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