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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강화…대출한도↑·금리↓

대출한도 5천만 원→1억5천만 원 늘리고 금리는 3.5%→2.5% 낮춰

  • 등록 2024.09.08 11:40: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5%로 내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 지원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 대출 한도를 당초 5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보증료 포함 3.5%에서 2.5%로 인하했다.

대출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도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체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1대 1 유통사 상담회'는 11월까지 매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은 30여개 유통사 MD(상품기획자)를 만나 상품 코칭부터 입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 업체는 29곳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기획전인 '슈퍼서울위크'는 9일부터 열린다.

국내 5대 유통사(G마켓, 롯데온, 11번가, 옥션, 우체국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율 30%(최대 2만원 할인)를 적용해 매출이 늘도록 돕는다.

 

지난 5일 기준 이 행사에는 157개 사가 참가 신청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11번가와 G마켓에서 진행하는 '상생 기획전'에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우선 참여할 기회도 준다.

시는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할인쿠폰과 함께 판매 수수료, 광고비 감면을 지원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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