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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교 억울" 목사에게 9천회 문자…신도 징역형 집유

  • 등록 2024.11.09 18:51: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사에게 9천여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신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24일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천여차례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중에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대부분은 출교 처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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