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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적극행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 등록 2024.11.15 13:54: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5천만 원, 2022년 1억2천5백만 원, 2023년 1억2천5백만 원, 2024년 1억1천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에만 서울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약 8만 6천 건에 달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95명에 불과해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약 28만 건(277,213건)으로 전국 범죄 발생 건수(152만 200건)의 18.2%에 해당하며, 이는 경기도(24.9%)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다”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독일과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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