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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4.12.09 13:57: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치들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 규정 도입, △구청장에게 이동 및 보관 조치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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