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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내란 재발방지’ 국회법·계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2.18 10:17: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적 권력 집행으로부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2.3 내란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및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지난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려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공권력을 동원한 국회 회의 방해죄를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형법에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지휘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지휘·명령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회경비대를 경찰청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됐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계엄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삭제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국민들 덕분에 계엄군의 총부리로부터 국회를 지키고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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