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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2.14 14:03: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한 뒤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년에는 우리 구가 더 발전하고, 구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째 날인 이날 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규선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규선‧임헌호‧우경란‧신흥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규선 의원은 탄소 중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영등포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임헌호 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경란 의원은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실행을 촉구했으며, 신흥식 의원은 신길1동 주민센터 건립 필요성과 신길 1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의 기부채납부지에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 복합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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