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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철 서울시의원, 집행부의 시정질문 후속조치 미흡 지적 및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 촉구

  • 등록 2025.02.19 09:51: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1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발언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시의원은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2년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분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319회 정례회, 제322회 임시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시정질문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강변 개발에 있어 강동구의 차별 해소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 ‘암사동 쌍상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호 및 계승발전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후 진행 상황 공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행부의 진행 사항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진행 사항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해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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