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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법주정차 이제는 끝내야”

  • 등록 2025.02.21 09:40: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이 심각하며,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2,300억 원을 넘었으나 자치구마다 단속 기준과 운영 시간, 처벌 수위가 달라 행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는 자치구별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단속 기준이 제각각인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주차공간 사전 등록제와 바너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도입을 고민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김동욱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하는 시의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노력해서 지난 20년간 방치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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